의료법 및 사기 혐의로 사무장 3명 구속수사, 치과의사 2명 불기소 처분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수원시 권선구에서 사무장 치과병원을 운영한 피의자 3명과 치과의사 2명을 의료법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해 12월 12일경 의료인 B씨를 고용하여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B씨에게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B씨가 지난 2월 2일경 위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자, 월 1,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인 C씨를 고용하였다. 역시 같은 자리에서 지난 2월 5일경 C씨의 명의로 동일한 병원을 개설한 피의자들은, 같은 달 13일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난 3월 6일과 7일에 각각 420만 원과 380만 원 이상 등, 지난 7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500만 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역시 청구할 수 없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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