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위한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이는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아말감용 합금과 일정량 캡슐로 포장된 수은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제조・수입 금지(단,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유통・사용 가능)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분말・정제형 유통・사용 금지)

식약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조치를 마련했으며,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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