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업무 승계, 회장직무대행 선출 외 4건에 대한 토의 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송대성)가 오는 11월 5일 저녁 8시 30분,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7일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칙 제28조(총회의 개최) 및 제40조(총회 개최 통고)에 의거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GAMEX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선출 범위와 임기 결정) ▲선거관리 규정의 건 등이 토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22일, 임시이사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최유성 회장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만큼,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의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