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11월 9일부터 열람 가능
지난 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인규 회장직무대행이 임총 사흘만인 오늘(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재선거는 회칙 및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장만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명부는 11월 9일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 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아래는 재선거 공고문이다.
최수정 기자
kda07@chol.com
회칙 20조 2항에따라 회장을선출 하는 것입니다
제20조(임원의 보선) ②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보선하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