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촉탁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촉탁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일 시 : 2018년 12월 15일(토) 15:00~18:20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5층 강당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 / 250명 선착순 마감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 현장등록 7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입금 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 기재 / 예) “12345홍길동”
등록마감 : 2018년 12월 13일
보수교육 : 3점
[교육일정]
14:30~15:00 등록
15:00~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 김욱일 센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16:10 휴식
16:10~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이성근 치무이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17:20 휴식
17:20~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 박인임 회장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최수정 기자
kda07@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