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도 지난 9월 치과촉탁의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촉탁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촉탁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일 시 : 2018년 12월 15일(토) 15:00~18:20

장 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5층 강당

참가신청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 / 250명 선착순 마감

사전등록 : 등록 치과의사 3만원 / 미등록 치과의사 6만원 / 현장등록 7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909520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입금 시 반드시 ‘면허번호+성명’ 기재 / 예) “12345홍길동”

등록마감 : 2018년 12월 13일

보수교육 : 3점


[교육일정]
14:30~15:00 등록
15:00~16:0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영상 강의)
- 김욱일 센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16:00~16:10 휴식
16:10~17:10 쇠약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이성근 치무이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17:10~17:20 휴식
17:20~18:20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 박인임 회장 / 대한여자치과의사회
18:20~ 종료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