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관리 지침개발 토론회’ 열려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마련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의 주최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제2강의실에서 열린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관리 지침개발 토론회’에는, 관련 학회 임원 및 치과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확산과 지난 6월 정부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치과계 영향을 분석하고,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치과계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나승목 부회장은 김철수 회장을 대신하여 “정부의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현장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제도적 보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적절한 감염관리 보상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효성 있고 개원가에서 실천 가능한 치과 감염관리 정책 방안이 도출되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동근 국회의원과 허성주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또한 “치과 병・의원만의 노력으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감염관리 역량 향상과 지원, 보상 체계 필요 등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는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현황 및 치과계 감염관리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신 교수는 치과 병・의원 감염관리 지침 및 위험평가 기준 설정, 감염관리 지침・외국 사례로 나누어 세부적인 발표를 이어가며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감염관리지침 개발 후속 과정 ▲감염관리 수가 개발 ▲감염관리 인력 개발 ▲치과 감염관리 운영사업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발표 말미에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초안이 나왔지만, 말 그대로 ‘초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구진과 자문위원도 동의한바, 후속 개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호성 교수

또 “향후 3년간은 이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실천 가능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가에 관해서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의 실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더불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수행할 전문가 컨설팅, 치과 외 직종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김각균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박성원 원장(22세기서울치과의원), 지영덕 교수(원광대학교산본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정일영 교수(연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6명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패널로 참석한 노희진 학술위원장(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임형택 학술이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일영 교수(연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임영실 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성원 원장(22세기서울치과의원), 지영덕 교수(원광대학교산본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홍수연 공동대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각 패널은 감염관리가 치과병의원의 격을 나타냄은 분명하나, 경영자 입장에서 개원의가 감염관리에만 주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사회 요구에 따라 지침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역시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임영실 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은 “내년에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치과계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교육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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