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지난 29일 의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시 30%로, 모든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 충치 치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료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평균 약 10만 원 선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급여적용 6개월 동안 청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 수가 조정 및 적용 연령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30일(오늘), “그동안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하여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정부가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해당 치료를 지난해부터 급여 전환하기로 계획한 정부에 행위분류・수가・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과정에서 수가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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