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영리병원 허용 규탄 성명서 발표… 현 정부에 법적 장치 마련 촉구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6일(오늘) 원희룡 제주지사(이하 원 지사)를 비롯한 정부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일명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외국인을 주 타깃으로 한다.

이번 녹지병원 개원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한 것이며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녹지병원은 미용・피부를 전문으로 중국 의료관광객 또는 중국 녹지그룹 임직원이 주 타깃이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받기 때문에 건보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상 내국인 환자를 막을 방법이 없고, 건강보험이나 심평원이 기록이 남지도 않아 내국인 환자 진료 여부를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허가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성명을 통해 “원 지사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를 것이며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여론을 기만하고 민주적 절차를 부정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녹지병원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녹지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밝힌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보건복지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진료 범위와 규제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여당과 국회가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 지와 같은 정치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 설립 반대에 대해 원 지사는 6일(오늘)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허가 결정이 난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 추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한 사례이므로 국내 의료기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지병원은 허가에 따라 곧바로 개원 준비에 돌입,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3개월 내 문을 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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