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행동으로 치위협 명예 실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지난 7일,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이현용 직무대행자가 회장선출이 몇몇 임직원의 비협조로 인해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일부 치과계 전문지에 기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임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현용 직무대행자가 독단적으로 사실을 호도해 작성한 글이 몇몇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바, 치위협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해 최선의 선거가 될 수 있는 절차와 명분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런 노력 없이 시기에 쫓겨 진행되는 선거야말로 모든 회원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회장 및 임원후보자의 등록 ▲대의원의 구성 및 명단 등록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치위협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회 60일 전까지 구성돼야 함”에 따라 최소 6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 치위협은 “이현용 직무대행자가 회장 선거와 관련한 직무 중 어느 것 하나 준비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치위협은 올해 제16대 서울시회 회장 선거와 총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소송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회 대의원 구성의 정당성과 총회 참여 가부에 관한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회장직무대행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면서, 총회만 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위협 임원들은 원활한 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이현용 직무대행자의 직무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법원의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9월 15일에서야 치위협에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며, 한 차례 협회 방문과 지난 10월 11일 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한 달간 두 차례의 회무밖에 보지 않고 지난 11월 9일에야 소통 없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려 해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가 연기됐고, 11월 23일에 비로소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감사 관련해서는 “이현용 직무대행자가 협회 자문변호사의 환수요청 건에 대한 공문과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결재를 미루어 서울시회 문제에 관한 공정성을 잃었다. 이는 서울시회를 비롯한 특정 개인 또는 파벌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이며 오히려 이 직무대행자가 이를 돕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기 3달 동안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못했으며 이를 전무 이사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왜곡한바,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직무대행 자리에서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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