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결정 전면 철회,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2일 녹지병원 개설허가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로 진료과목을 한정하고 진료 대상도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했다. 또한 제주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에만 한정한다는 조건을 강조했으나, 이는 건보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난 것이라 많은 시민단체가 의료법상 내국인 환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협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치협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의료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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