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년 간 광주, 울산 2개 지역서 우선 시행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회관에서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써,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 현안 정책 중 하나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등 2개 지역에서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사업 기간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치협은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먼저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안점을 찾아 필요 시 법 개정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전문 직업인의 자율 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2018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조선대학교 김수관 대외협력처장을 최종 선정했으며, 문재인 정부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발맞춰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불명확한 신청 기간 및 심사기준년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객관적인 심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상정된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 심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밖에도 내년 4월 21일 대구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