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7일 구강정책과 포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 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로 분리, 총 7명이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치의학산업이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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