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주요 이슈로 본 2018년…재선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등 혼란 속에서도 카드수수료 인하와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입법예고로 유종의 미

2018년 치과계는 재선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로 인한 치과계 내부 균열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왔다. 투명치과 피해사례 속출과 더불어 저수가나 이벤트를 앞세운 치과의 허위・과장 광고 역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사무장 병원 처벌이 강화되고, 의료광고사전심의 제도가 부활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신설도 확정 단계로 접어들었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개원의의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을 목전에 두고 올해 치과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치협에 이어 경치도 재선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올해 선거 무효 판결과 재선거라는 홍역을 치렀다. 이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인규, 이하 경치)도 마찬가지였다.

치협은 지난 5월 8일 재선거를 통해 단독 출마한 김철수 후보가 81.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30대 집행부와 더불어 회무를 안정화하는 한편 내년 5월에 개최할 APDC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대담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 최유성 후보,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윤 후보
선거 무효 판결 이후에도 GAMEX 2018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치는 지난 10월 회장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최유성 후보와 박일윤 후보(기호순)가 각각 지난 11월 27일과 23일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재선거 전까지 두 차례 대담토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횡령 사건을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편 경치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GAMEX 2018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치과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통치 경과조치 헌소가 불러온 파장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의 헌법소원이 가져온 치과계 내부 균열은 2018년에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보존학회는 통치 전문과목의 명칭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치협은 통합치의학화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를 구성, 헌소 철회와 명칭변경 논의를 이어가자는 요청을 한 상태다. 보존학회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 제도 시행

저수가・이벤트 치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이다. 이를 이용한 치과 의료 광고 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정정 명령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개원가에 희소식

지난 11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개원가에 일정 부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이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도 개원가의 최대 이슈였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은 기존 50%에서 지난 7월부터 30%로 인하됐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10~20%로 낮아졌다. 노인 치아홈메우기도 지난 10월부터 30~60%였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졌다.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치협은 수가와 관련하여 치과계 내부적으로 광중합 복합레진 TF를 구성해 치과계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 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 장착 ▲즉일 충전 처치 ▲충전물 연마 ▲약제 및 재료 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에 8만 원, 2면에 8만5000원, 3면 이상 9만 원 선으로 결정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전인 지난 14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구강정책과 신설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가 구강정책과 신설의 거의 막바지 단계인 만큼, 치협도 이를 낭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신설 눈앞에

연말과 다가올 2019년 치과계에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바로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구강정책과’ 신설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와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다가올 2019년에는 올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에 마침표를 찍고,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본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