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리본패용 및 치과의사 개별 지지 서명 접수 운동도 시행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최근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범위로 진료보조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캠페인으로 업무범위 현실화에 앞장선다고 27일(오늘)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진료보조 행위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상 표기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어 향후 법적 명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 인력과 국민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도록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이 간담회를 거친 결과다. 이에 따라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 서명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리본패용 캠페인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치과위생사들이 업무복에 달아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치위협 및 각 시・도회를 통해 약 15,000여 명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치위협은 이와 관련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치과의사 개별 지지 서명 운동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치위협 회원이 해당 기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역시 치위협 및 각 시・도회와 임상회가 주축이 되며, 지면과 웹페이지 참여로 나눠 편의성을 높였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를 위해 모든 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 후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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