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200에서 91,400원 수준…환자 본인부담금 24,300원에서 27,400원 선

지난 1일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구체화된 총 치료비용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그간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과의원 기준,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 2000원가량)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원 기준으로 충전 비용(수가)은 구체적으로 1개 치아 당 1면 53,580원, 2면 58,020원, 3면 이상 62,450원이며(여기서 1면・2면・3면 이상은 충전을 시행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 장착, 충전물 연마, 즉일충전처치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1,200원(1면) ~ 91,400원(3면 이상) 수준(방사선 촬영・마취 방법이 다르거나,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 93,500원∼134,30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역시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2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보다 약 75%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건강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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