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 1일 진료분부터 광중합기 신고 현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4일, 올해 1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되고 있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실시하는 의료장비 전산점검에 따라 반드시 광중합기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광중합기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청구 시 광중합형 레진 항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광중합기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입 증빙자료가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일반장비현황신고 → 신규등록 → 바코드부착장비검색 및 장비 번호검색 → 장비번호 등록 → 장비내역 작성 후 임시저장 → 최종제출 순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

구입 증빙자료가 없는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장비등록을 진행하되, 최종제출 시 전달사항에 증빙자료가 없는 사유 등 관련 내용(모델명 혹은 식약처허가번호는 반드시 기술)을 기술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허가번호 확인은 의료기기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장비 장비등록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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