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및 산업 발전 기대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정책과’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가지다.

장재원 과장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은 직전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모두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 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여 제대로 된 구강 정책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구강정책과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정책제안서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하여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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