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시행…소비자 피해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 광고 집중 점검’ 기간으로 삼고,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 광고다.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이다.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제2항: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의 광고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모니터링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한 의료기관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시행(한국인터넷광고재단)→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처벌(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하인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및 SNS 등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를 내세운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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