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회원은 보수교육 면제신청 서류 미비로 자격 무효

△임춘희 후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 선거에 임춘희 회원이 단독 입후보하게 됐다.

지난 2월 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전라북도회 임춘희 회원과 서울특별시회 정순희 회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했다.

선관위는 검증 과정 중, 정순희 회원이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용은 보수교육 면제신청 서류 미비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는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 회원의 입후보 자격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정 회원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 정 회원 이하 회장단 후보자 전원(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가 됐다.

정 회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며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하게 된 임춘희 후보는 오는 3월 9일, 치위협 정기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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