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선거권 범위에 대한 평가 및 고찰,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등 집중 토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오는 20일 저녁 7시 30분,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 전성원 정책위원장, 이재호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양동효 법제이사(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 박공우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 및 진행은 이선장 정책연구이사가 맡는다.

토론회는 이재호 위원의 발제 후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패널토론은 ▲현 선거제도(직선제), 선거권 범위에 대한 평가 및 고찰_ 치과계 직선제는 현시기 적절한가? 선거권자의 허용범위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①선거운동권 - 임원의 선거운동은 가능한가? ②광고 - 온라인 광고 등 허용할 것인가? ③선거운동 방식 규정 - 포지티브/네거티브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 ▲선거인 명부 배포와 개인정보 보호법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로 양동효 법제이사, 이재호 위원, 박공우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