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교육다운 알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 도와

지난 16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개최한 치과촉탁의 필수교육이 높은 학구열 속에 마무리됐다.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촉탁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경치는 지난해 9월 8일에 회관에서 치과촉탁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치과촉탁의 교육은 의정부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열렸으며,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기요양1부 정근순 팀장이 맡았다.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다빈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정근순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과 관리운영 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전망과 문제점도 짚어 보았다. 이어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활동비용, 개선방안의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입소시설 개수, 청구 인원, 진찰비용 산정,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등 다빈도 질의응답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각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입소시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러 시설의 촉탁의로 활동 가능하며, 수급자는 월 2회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같은 날 동일한 촉탁의가 동일 수급자를 오전, 오후 진찰했더라도 진찰비용 2회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의사소견서는 촉탁의가 의사, 한의사인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고홍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을 주제로 노인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 및 약물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구강뿐만 아니라 노쇠에 따른 전반적인 신체 기능저하, 노인병, 노인증후군 등도 다루어 참석자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공보이사(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가 ‘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배경,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이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활동 내용, 진료 활동 시 주의사항, 진료 활동 사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 방문의료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산하에 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노년치의학회는 관련 단체 19개와 공동 창립한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곽정민 부회장이 정근순 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강연 후에는 곽정민 부회장이 연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치는 올해도 촉탁의 교육 활성화 및 촉탁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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