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이사 이강규ㆍ양동효

△ (왼쪽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이강규 법제이사, 양동효 법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공보부는 올해부터 경치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일하는 각 부서를 알리고자 집행부 릴레이인터뷰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인터뷰이로 회원 고충처리와 불법의료기관 척결, 회칙 제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제부 이강규ㆍ양동효 법제이사를 만났다.

법제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이강규 법제이사(이하 이): 개원환경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환자와 술자의 경계, 스태프와 술자간의 경계가 예전에 비해 구체화됐다고 본다. 그러면서 분쟁도 늘어났다. 때문에 사회 시스템 안에서 치과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에게도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회원들이 경영이나 진료에 매진하기에도 힘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부는 경치 회원이면서 동료인 이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고충을 함께 의논하고, 치과의사로서의 권익을 찾아가는 것을 돕는다.

양동효 법제이사(이하 양): 구체적으로는 치과의사의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회칙과 규칙을 제・개정하여 제반 업무에 활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사고 및 각종 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자문 의뢰 및 회원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의료기관과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해당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법제부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

양: 치협과 연관하여 회원고충위원회, 1인1개소법 특별위원회가 있다. 지부에서는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 윤리위원회, 횡령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각종 행정규제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지부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는지?

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제정할 각종 정책에 대해 회원 자문 및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경치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이 환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이: 경기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고충처리가 올라오면, 법제위 논의를 통해 회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용인분회 회원이 아티케인 침윤마취 주사 후 지각마비로 인한 분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왔다. 환자가 막무가내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였다. 이처럼 고충처리는 회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치과의사로서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문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법제이사를 맡게 된 계기가 있나?

이: 경치 법제부에 소속되기 전에 성남분회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회무에 눈을 떴다. 지금은 성남분회 고충처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허 소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특허법, 그리고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수가나 의료보험 등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생각한다.

양: 공보의 시절부터 법에 관심이 많았다. 헌책방에서 법 관련 서적을 여러 권 구입해서 읽기도 했다. 한때는 사법고시를 치를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이런 경험이 법제이사 활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 최양근 집행부 때부터 법제이사를 맡았으니, 꽤 오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한다.

△ (사진 왼쪽) 이순임 공보이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 오른쪽) 인터뷰 현장에는 권석훈 공보이사(가운데)도 동석했다.

회무에 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 지금은 재무회계가 건전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만, 과거 시스템 미비로 인해 안타깝게도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무분별한 소송 등이 이어져 힘든 부분이 있었다. 특히 횡령금 반환에 관해서는 횡령특위 내에서 온도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 합의와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양: 횡령사건의 경우에는 횡령 특위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 선거과정에서는 법적인 자문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원이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동시에 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양: 회원들이 고충 상담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심한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의료법에 명시돼있는 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자와의 트러블이나 행정적인 업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원들과 직접 통화할 일이 많다. 그들이 같은 치과의사 동료로서 믿고 의지하며 공감과 감사를 표할 때 보람을 느낀다.

이: 법제부 이사들이 함께 절충안을 찾아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회무를 해나갈 수 있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올해 활동 계획은

이, 양: 회칙 및 제규정을 만들고, 회원 고충상담,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행위 단속 등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 내년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다. 오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 때 회칙 개정이 이루어져서 소모적인 선거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

또한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회원고충 법률안내서비스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의료법도 강화되면서 보험 삭감, 환자와의 갈등, 노무 등 회원 고충이 많았다. 경치 홈페이지 내에 법률안내서비스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문의글을 올리면 1차 상담 후, 추가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해 줄 예정이다. 법률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선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 최양근 집행부 때부터 1일1개소법 합헌을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해에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회원들의 1인1개소법 지지를 통해 회무에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꼈다. 지면을 빌어 1인 시위에 참여해 준 모든 임원, 의장단, 감사단, 분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올해 바람은 회원들을 위해 대외협력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경치 내에서만이 아니라 보건소나 심평원 건보공단의 대외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기관과의 관계가 증진되면서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치과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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