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하기로… 치협 대의원 증원, 의료폐기물 처리,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관련 안건 등 치협 상정안건으로 채택

△ (우측부터) 송대성 의장, 한세희 부의장

지난 23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심의가 이루어졌다. 의안심의는 감사보고와 횡령특위 활동 보고가 있은 후, 저녁 7시경 시작됐다.

먼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로 부서별 사업계획(안) 보고와 일반ㆍ덴티스트ㆍ특별 회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관련 내용은 2018년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김동수 재무이사가 보고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곧바로 회칙개정안 심의와 일반의안, 긴급토의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최소한의 선거 과정으로 안정적인 회무 유지를 위해 상정된 회칙개정(안) 안건으로 회장이 유고 시 궐위될 때 선출직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 승계(제20조)의 건이 가결됐다. 그 밖에 의장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제32조)과 대의원 수 조정(제25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제13조), 지부 제반회무 관련 기록 열람(경치 회칙 신설안)에 관한 건 등이 다루어졌다.

△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상정안건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양동효 법제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김영훈 부회장, 박인오 치무이사, 김영관 정보통신이사, 손영휘 학술이사

이어 의안심의에서는 일반의안과 긴급토의안건을 합한 총 48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대의원들은 안건마다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가부를 결정했다. 일반의안 가운데 분회지원과 관련한 건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심의 결과 분회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뒤를 이은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요구 건 역시 일원화하여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횡령사건과 관련한 건들은 앞선 횡령특위 활동 결과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외에 모바일 앱 사용 촉구 안과 치과 보조인력 수급난 해결 방안은 건의안으로 상정됐다.

특히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집행부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현재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다음의 항목 ①치과주치의 구강검진결과 통보서에서 치식 부분 삭제 ②구강진료의 선택진료 항목은 의사의 판단으로 필요에 따라 진료시행 후 청구 가능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에서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하여 해당 문구 지침에 포함 ③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수가 인상 ④보건소의 심사역할 및 심사문구 삭제가 필요하며, 치과주치의 사업 설명회에 대한 방향성 논의 ⑤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치과의사회 및 기타 전문가단체로 협의체 구성 등을 “도청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안건별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모습

이날 일반의안과 긴급토의안건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상시화 촉구, 경치 보수교육 중 총 2회 중 1회를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일방적인 처리 비용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 촉구, 취약계층 의료보험 청구 시 지급이 늦어질 이자를 지급,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원 정관 및 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 치료 중 폐금 제거 시 환자와의 비용 정산 일반화를 위한 지침(보상 절차) 제작 요청, 통합치의학과 유지, 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 승인의 건 등이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송대성 의장은 모든 안건 심의 후, “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