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최형수 감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니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집행부와 모든 임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사 3만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회원들의 의견과 개원의들의 현실을 전달할 대의원이 211명으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의원들의 대부분은 40-50대이고,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 20-30대 치과의사들, 여성치과의사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말로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치과계를 만들겠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위한다면 모든 세대에게 대의원이 골고루 배정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대의원 211명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을 위한 대의원 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책임 질 젊은 치과의사와 여성치과의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치과의사 1990년 1만명 시기부터 2019년 3만명 이상이 된 현재 대의원수는 201명에서 211명으로 증원된 게 전부입니다. 3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300명)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의원 수 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1990년에는 30명당 대의원 1명 규정으로 등록 회원수 7,100명(대의원 330명), 1993년 4월 총회에서 회원 수 증가로 30명당 대의원 1명 규정을 없이 201명으로 정하였으며, 2000년 등록회원수 13,500명(대의원 201명), 2010년 등록 회원수 17,000명(대의원 20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211명으로 대의원수 증원(여성 8명, 공익 2명), 2019년 현재 등록회원수 21,400명(대의원 211명)입니다.

등록회원수는 30년 동안 3배 증가하였는데 대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과연 치과계 앞날을 위해 옳은 상황일까요.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하던 시절에는 소수의 대의원구성이 선거과정에 동문이나 지인들 구성이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직선제 시대입니다.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치과계의 앞날을 이끌어갈 후배 치과의사에게 희망과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밝은 치과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로 가면서 따라오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동반자의 모습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치과의사들과 같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봅니다.

인터넷과 SNS 등 최첨단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치과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지부에서도 협회대의원 수의 증원를 위해 노력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대의원을 배정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치과계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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