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첫 단추 끼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자 치협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하나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부 내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치과의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행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ㆍ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총 3명(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일차적인 조사를 시행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 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시행

이와 관련해 울산지부는 지난 22일 울산시청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현 회장은 “치과의료 사고의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는 데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다”라며 “지부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 과장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치협은 전문가 평가제가 기존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더욱 효과적인 회원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철수 회장

아울러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를 위해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으로,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지부의 시범사업으로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복지부와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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