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지난달 데이터 백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제10-1954976호) 인정을 받았다.

덴트웹은 국내 시판 중인 치과 청구 소프트웨어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백업관리 시스템은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백업 데이터의 복사본을 분산 저장’라는 방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환자, 진료 정보 등의 데이터 백업 후, 백그라운드에서 백업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실행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덴트웹 백업 파일은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하루 1회 전체 백업 외에도 데이터에서 변동된 내용을 차등 백업하여 치과 내 컴퓨터 여러 대(최대 6대)에 파일 복사본을 저장하여, 서버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도 최소 30분 이내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100% 지켜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본 시스템이 적용된 후 현재까지 덴트웹 데이터는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고 모두 성공적으로 복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으로 윈도우, 백신 업데이트를 하여 컴퓨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발신인이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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