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로 한정한 것에 이의 제기… 정부의 재검토 이루어져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최근 정부에서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해 지난 16일,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전환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치협은 동 고시의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 가운데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가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이후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여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 참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동 고시의 내용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 시행되어 그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환자가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며 ▲치과의사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특정과에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때문에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부분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새로운 환자일 경우에는 특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만큼,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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