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상정안건 중 치협 대의원 수 증원 제외한 나머지 안건 가결 및 촉구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회장, 김종환 의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춘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정광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등 외빈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종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부활, 치위생과 정원의 지속적 증원,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불합리한 세무정책 개선 등 집행부가 이뤄낸 결실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개원가 경영개선에 큰 보탬이 됐다. 남은 임기 동안 회원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1인1개소법 합헌판결이나 통치 헌법소원 등 산적한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에게는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김철수 회장

이어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는 재선거 이후 흔들렸던 협회를 바로 세우고, 개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회무 성과창출을 위해 달려왔다.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과 대의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세무정책 개선,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APDCㆍ제54차 KDA 종합학술대회ㆍ제16차 SIDEX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부겸ㆍ유승민ㆍ정종섭ㆍ정태옥 의원 및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제40회 협회대상 공로상 (안성모 치협 고문) ▲제8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정용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 인천지부 정혁 회장, 강원지부 서은아 회장, 충북지부 곽인주 회장, 경북지부 염도섭 부회장) 등에 상패가 수여됐다.

△ 협회대상 공로상(왼쪽),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오른쪽) 수상자들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협회 재정 압박하는 법적 다툼 지양해야

△ 구본석 감사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의원 211명 중 185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먼저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예산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수입부문에서 개원회원의 증가폭이 예년의 1/10로 감소하여, 회비 수입이 약 1억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각종 소송과 정관 및 규정 개정관련 법률자문비용의 증가와 국제위원회 등 위원회의 사업비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됐다”라고 총평했다.

구본석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회계운영에서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긴축예산 집행과 적정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각 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회비 인하와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이월의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또한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2018년도 협회장 급여 인건비 지출, APDC 2019 예산, APDC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치위생사 및 치기공사 관련 강의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및 시간 부족,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시술자 자격 제한 등에 관해 제언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 행정처분에 관해서도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제주지부 부경돈 대의원은 과도한 행정처분을 지적하며 상식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심평원 등 정부 기관에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시 개정이다. 무치악에 대해서는 현재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PFM을 제외한 보철이 들어갈 때 행위 자체가 전부 비급여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지르코니아를 넣어서, PFM과 지르코니아가 전부 보험처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수가와 동일하게 지르코니아를 넣는 것이다”라며 “아쉬운 점은 지르코니아를 넣는 여부나 수가에서 치과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심의…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 통과

대의원총회 의안심의에서는 먼저 2019사업계획 및 예산안(수정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랜 찬반토론 끝에 찬성 127, 반대 46,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가 일반의안으로 상정한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년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도 예산안에 병합돼 논의 후 가결됐다. 김철수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대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상정 정관개정안,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이 논의됐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의 건 ▲정관 및 규정 제 개정 특별위원회 정관 개정의 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정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부장협의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투표 결과 제26조(임시 총회는 지부장협의회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 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와 제57조(그 임무는 선관위원의 추천,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 건의를 할 수 있다) 모두 부결됐다.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증원의 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선장 대의원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증원에 대한 공약과 구체적 개선안이 제시된 바 있다”라며 “여성 회원을 비롯한 회원 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의견이 회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211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찬성 46, 반대 109,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일반의안으로는 보조 인력난 문제와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인상 문제 및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을 비롯한 총 55개 안건이 상정됐다. 그중 서울지부에서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외부감사 상시 실시 제안의 건에 대해 김민겸 재무이사는 “정관에 위배되는 미불기간 자금집행 관행은 전혀 없었으며, 치협은 외부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안은 찬성 39, 반대 87, 기권 5표로 부결됐다.

△ 제안설명 및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경기지부 대의원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선장ㆍ전성원ㆍ송대성ㆍ조인식ㆍ이영수ㆍ김용욱ㆍ이국선 대의원

△ 경기지부 임원 및 대의원들은 엑스코 323호에서 상정 안건들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지부는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등을 상정했다. 그 중 ▲정관 및 규정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1년 연장의 건에 대해 송대성 의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앞으로 집행부가 제출할 선거관리규정안과 정관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규정안에 대해 검토ㆍ보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존치를 1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 안은 찬성 97, 반대 45,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경치 보수교육 총 2회 중 1회를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의 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일방적인 처리 비용 상승에 대한 대처방안 촉구의 건 ▲치료 중 폐금 제거 시 환자와의 비용 정산 일반화를 위한 지침 제작 요청의 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상시화 촉구의 건 ▲취약계층 의료보험 청구 시 지급이 늦어질 이자 지급의 건 ▲통합치의학과 유지의 건 등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되거나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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