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전철완 보험이사 (오른쪽) 김운성 보험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공보부는 올해부터 경치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일하는 각 부서를 알리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그 세 번째 인터뷰이로 보험 관련 청구 교육 진행 및 유관 단체와의 교류, 보험 청구 관련 책자 제작 등 급변하는 의료보장 환경 속에서 회원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의 지속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철완ㆍ김운성 보험이사를 만났다.

보험이사님이 되신 동기가 있을까요. 평소에 치과 건강 보험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혹은 분회에서도 보험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지요?

전철완 이사(이하 전): 보험에 관해서는 독학으로 관심이 있던 차에 분회에서 보험이사를 처음으로 맡아서 하던 때에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적용이 시작하면서 경치 주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경치 보험이사였던 송진원 수원분회 부회장의 권유로 경치 보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운성 이사(이하 김): 안산분회에서 우연히 보험이사를 맡게 되고 보험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분회 회무에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회무의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교류나 치과협회 그리고 전국 단위 협의회, 회의기구 등 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보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기적인 위원회가 있으며, 강의나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모이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는 경기도에 속한 모든 분회의 보험에 관련된 임원이나 회원을 포함하여 정보교환 및 분회의 보험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모든 분회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 중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에 저희 보험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위해 참석 중이며, 전국 보험이사 회의 및 워크숍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리 지부의 제안이나 다른 지부에서 올린 제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과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의논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경인본부나, 심평원 수원과 의정부지원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김: 보험위원회는 보험에 관심이 많은 여러 위원님이나 각 지회 보험이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최신 보험청구의 트렌드를 공지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며, 해마다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교류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소아 레진 급여화와 같이 점점 보험 비중이 늘어가는 확대일변도의 보험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개원의들은 의사가 되기까지의 교육과정, 업장의 설립에서 운영 그리고 세무 노무 행정상 어떠한 공적 혜택을 받지 못한 명백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공익을 목적으로 침해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요양급여강제(당연)지정제가 대표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추구해야 할 영리행위의 당위성과 의료계가 감당해야 하는 공공성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상충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는 없는지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우 개원 시 치과의사가 보험진료를 할 것인지 비보험진료를 할 것인지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치과의사가 보험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가 되어있는데, 요즘 같은 추세, 즉 치과의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보장수명의 증가로 은퇴 시점은 늦추어지는 상황에서 개원가는 과다경쟁에 내맡겨진 상태입니다. 당장 치전원의 등장으로 기존에 있던 선후배 간의 관계설정도 이상해지다 보니 초기 개원가의 잘못된 의료광고와 과다한 할인 등 적정치료수가가 제어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어쩌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적정한 수가가 보장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못 알려진 수입만 추구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쳐지는 선입견을, 이제는 많은 홍보를 통해 수입 대부분이 투명하게 노출되며 그에 합당한 세금의 납부 등을 행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사업자임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저도 개업하기 전에는 당연지정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후 진료 이외에 경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운영해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입장에서는 최상의 제도입니다. 선택적으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가 낮은 진입장벽으로 제공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수가 체계는 문제가 있고 의료인들의 희생이 다소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지정제는 전문의제도와 연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졸업한 선생님의 엔도 수가와 20~30년 경력의 보존과 교수님의 수가가 같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전문과에 해당되는 진료는 당연지정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출근길 라디오를 듣는 중에, 고 윤한덕 교수님이 언급되는 비장한 공익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협회나 응급의학과 학회에서 제작한 광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공단 광고라고 마무리될 때 잠시나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과로의 원인은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열악한 지원인데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아가신 분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 친화적인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도, 왜곡된 언론의 보도로 의사들의 특히 치과의사들의 국민들의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건전한 치과의사들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진료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데, 때때로 심한 말로는 ‘도둑’이라고 칭하고 매도당하는 일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의지나 자긍심에 상당한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은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건전한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노인 위주의 선심성 확대보다는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어린이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일본에서도 치과 보험 정책으로 치과의사의 수입이 많이 줄고 치과대학의 인기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진료가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제가 보험이사 된 지 3년째인데, 제대로 임기를 계속하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연구하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험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의 분야가 광범위하게 잘 적용되고는 있지만 낮은 수가에서 시작되다 보니 정치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수가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겯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특히 저희가 반대하는 1인1개소 이상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보험진료에 관심이 있던 때에 보험이 시작되다 보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보험에 관련된 임원들 및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일본의 상황은 보험 정책도 큰 영향이 있겠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수가 경쟁으로 비급여 수가마저 동남아보다 낮아지는 작금의 상황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희박하고 동업자들 간의 신뢰가 참혹히 무너진 상태라서,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출혈경쟁들이 예상됩니다.

보험진료관점에서는 비현실적인 수가가 문제입니다. 최근 확대된 임플란트나 레진 같은 경우도 불만인 회원들이 많겠지만 과거 발치나 엔도에 비하면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수가 협상은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님께서 협상단에서 있던 이야기들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험청구 강의를 기획할 때 근래에 가장 중점을 두는 주제와 사안은?

전: 근래에는 각 청구프로그램 업체마다 업그레이드된 청구요령이 있고, 원장님들께서 모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진료를 하다 보니 적용하는 보험청구분야가 한정되고 그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더욱이 간혹 스텝에게 보험청구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서 보험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청구의 적정성 평가 또는 심평원의 부당청구 개연성 조사 등 공공기관의 조사가 증가되어 개원가에 많은 걱정을 주고 있어 경치는 올바른 진료기록부 작성과 그에 따른 보험청구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1회의 원데이 보험교육과 GAMEX에서의 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회에서 요구가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달려가서 교육을 하고 싶으나,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회가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김: 과거에는 놓치기 쉬운 청구로 누락되지 않게 청구하는 것과 같은 치료를 해도 횟수나 방법에 따라 좀 더 많은 청구금액을 청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청구 프로그램들이 진화되어 강의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확한 진료기록의 필요성과 기록에 맞는 청구를 강조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 신설된 65세 이상 보철이나 소아 레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평소 보험청구나 보험진료 진행 시 혹은 건강보험공단 실사가 나올 경우 대처법 등 경치 회원을 위해 특별히 주의나 부탁하실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 참여에 원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공부하셔야하고, 보험청구도 스텝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 경인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청구 적정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전체 회원대상 문자를 발송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공단의 진료기록부 제출요구에 그냥 대응하시고 그에 따른 현지 실사 및 확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분회 보험이사님이나 아니면 경치에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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