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특위 성명 발표하고 판결에 유감 표시… “1인1개소 보완입법 통과에 매진할 것”

대법원이 지난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3건에 대해 ‘건보 환수조치 부당’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와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현행법하에서 1인1개소 위반 위료기관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인1개소법이 설령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의 제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이나, 주지하다시피 실질적 개설ㆍ운영주체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오직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행태 등으로 인한 의료 질서의 혼란 및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치과계 명운을 걸고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데 주력하여,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과 시민단체 및 의료단체, 정부에 호소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1인1개소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특위 성명서 전문이다.

62481 리하트 환수처분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6485 튼튼 지급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56370 튼튼 환수처분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고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 보조참가인 박진수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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