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5시간 30여 분에 걸친 협상 끝에… 건보공단과의 간극 좁히고자 총력

△ (왼쪽부터) 최종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격려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대표 마경화 보험담당부회장)이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해 수가협상단 협상위원인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치협은 이미 같은 달 23일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치과가 가장 낮은 증가율(4.8%)을 보인 자료와 더불어 최저 임금인상, 감염관리에 따른 지출 증가, 의료소송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토로하여 합리적인 수가 반영과 추가소요재정을 여유 있게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치협 외에도 7개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인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18시간 2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치협은 31일 오후 5시부터 1일 오전 7시 30분까지 9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보험위원회는 31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협상단을 격려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최장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추가소요재정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축소하면서, 협상 초반 의약단체들에게 최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소위를 오가며 의약단체들과의 접점을 찾고자 했으며, 최종적으로 추가소요재정이 지난해 9758억 원보다 오른 1조478억 원으로 결정됐다. 치과는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협상이 타결됐다. 2020년 평균인상률은 2.29%로, 이는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김철수 회장은 협상이 종결된 후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 준 마경화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올해까지 수가협상을 13번이나 진행했지만, 이렇게 장시간이 걸린 협상은 처음”이라며 “간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 김영훈 부회장 역시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3.1%로 타결을 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실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총진료비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보면 수가인상에 따른 진료비 보다, 진료 행위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가협상의 기존 큰 틀은 증가된 진료비에 반비례하는 수가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고 원가 보존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나 통계가 필요하며, 준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 31일에 현장을 방문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보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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