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지난 4일 성명 발표… 치협의 대체입법 추진 계획에 적극 지지 표명

최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3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보 환수조치 부당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면서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보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인 만큼, 이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이며,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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