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 기공물 제작 위한 ‘제조업 허가’ 문제제기 입장 밝혀

최근 치과전문 언론에 기재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유감을 표명했다. 치기협은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기공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치과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이며,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의 일부”라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기공사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일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된 대법원판례(2002도2014)를 들어,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치기협의 주장이 “의견 전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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