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사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 집단 민사소송 돌입할 것”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 이하 1인시위모임)이 지난 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 치과전문지 A 기자에 대해 추가 형사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인시위모임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 기자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용식 대표는 향후 A 기자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사 소송까지는 재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 기자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A 기자 스스로 6월 19일 자 ‘압력과 특혜 의심된다’ 제하의 기사로 정확히 확인시켜주었다”라며 “치과계를 위해 헌신해왔던 다수 치과의사의 명예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해온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조차 압력이나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사화한 타 치과계언론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우리들을 ‘배후세력’, ‘정치판’, ‘적폐세력’ 등의 용어를 써가며 다시 한번 무참히 모욕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형사고소에 참여했던 치과의사 166명의 뜻을 모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할 것이며, 그동안 확보된 모든 허위기사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추가적인 형사고소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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