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각하’ 선고… “혼란 해소하고 치과계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힘 합쳐야”

2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선고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존학회 측은 300시간 교육만으로 미수련자 치과의사들에 통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2017년 12월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 11일, 학회 측은 ‘헌법소원에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통치 연수실무교육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 김 회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치협은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치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온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줌으로써 협회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선고에 따라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험은 다음 달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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