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병ㆍ의원 세법 개정 필요성 관련 이슈리포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치협 정책연구원)이 최근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 요약본’을 주제로 이슈리포트 제7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근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관련 주요 규제인 기준경비율 개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내용은 올해 초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발주한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오문성 연구책임자)’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을 주요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뺀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치과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17.2%로 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와 같은 일반의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이 약 27%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있다. 또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주요경비 인정 범위에 치과의료 장비의 수선비ㆍ리스비 및 인건비 중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치과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치료의 특성 상 치과병의원은 사실상 적용받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금액 추계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확대 △기준경비율에 대한 적용에서 타 진료과목과의 균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시 진료과목별 차등을 두거나 법정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김철수 회장은 “1년 전부터 불합리한 치과 세부제도를 개선코자 준비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써, 지난달 1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ㆍ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라며 “향후에도 치과계에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의 세부 내용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 Issue Report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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