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연, 2019 제2차 정책포럼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오는 27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저녁 7시 20분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오승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의 내용은 정책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정책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기대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 역시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된 현시점에, 최근 정책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 관점에서 1인 1개소법 합헌의 타당한 근거 제시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02-2024-9187~8 또는 institute@kd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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