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민경호 정책연구원장… 보수교육 질 높이고자 평가제 시범 운영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을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등 기획단’과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장은 민경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간사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가 맡는다. 그 밖에 김세명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이하 치협),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조남억 인천지부 회원관리정책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들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해 분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직지부, 공보의 등 각 직역에서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준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치협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회원 보수교육 시행 평가제 시범 운영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회원 보수교육 시행 평가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18년 1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보수교육특별위원회를 열고 평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수교육시행기관 중 현장 평가 대상은 ▲교육계획 승인 요청 시 불가 사유로 재신청했을 경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이 미숙한 경우 ▲장소 등 교육 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과의 공동 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위원회는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보수교육 시행 기관은 다음과 같다.

문서 유출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한시적 운영키로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문서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치원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협회장에게 위임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회원 이익에 반하는 각종 문서나 협회와 관련된 정보 유출 사건이 전ㆍ현직 집행부에서 일어났다”면서 “앞으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 역시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돼야 할 문서가 최근 고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치협이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어떤 누구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문서 보안 등급을 설정ㆍ관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에서 지난 2일,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무장치과 폐해로 인한 치과의료 질서가 붕괴되고, 개원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라며 “30대 집행부는 사무장병원 척결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 공론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5일, 조속한 시일 내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헌재 앞 1인시위에 다시 나섰다”라며 “앞으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완 입법 추진과 더불어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언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최근 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1인 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연구 결과를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2년까지 남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에 미수련자 치과의사 회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