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 성료…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설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지난 27일, 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치과의료정책포럼이 내ㆍ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특별히 이번 포럼 진행 중에는 ‘1인 1개소법 사수법 합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헙 필수!’라는 피켓을 들고 김철수 회장의 선창 아래 1인 1개소법 합헌 사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도 함께 해 힘을 실었다.

△ 오승철 변호사

기조발표에서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은 한 사람의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1인 1개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리에 근거하였을 경우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네트워크 상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하위 의료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형태의 탈법적 네트워크병원을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ㆍ경영참여ㆍ경영지원ㆍ협업ㆍ투자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이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제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 (왼쪽부터) 민경호 원장, 오승철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4명의 패널 중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1인 1개소 제도는 단순히 의원의 추가개설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볼 때 반드시 합헌인 제도”라고 발표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산업으로,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1인 1개소법이 폐지되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이익을 챙기려는 소수의 치과의사로 인해 전체 3만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 전문인으로서,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또한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존재는 사실상 보건의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재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1인 1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조속한 합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경호 원장

민경호 원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1인 1개소법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라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 연자 및 토론자들의 발표를 통해서도 1인 1개소법의 합헌성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곧 있을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국민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도 “이번 포럼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서 “1인 1개소법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많은 이의 노력이 1인1개소법 합헌을 끌어내는 추동력이 되어, 우리 모두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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