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 5년 만… 국민건강 수호는 계속된다

헌법재판소가 29일(오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제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2014헌가 15외 3건)이 있은 후 약 5년 만이다.

치과계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왔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임원 및 분회장들도 1인 시위에 참여해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헌재 판결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치과의료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 합헌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 김철수 회장이 판결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판결 직후, 김철수 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치협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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