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간 치과종사인력 현황과 비교 주제로 발표…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 찾으려는 시도 높이 평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GAMEX 2019(대회장 최유성)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이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학술대회 첫날인 지난 31일, COEX 301호에서는 ‘한국-대만 치과종사인력 현황과 비교’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그간 직역 간 간담회 및 치과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 등을 주최하여 치과보조인력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이번 정책포럼 역시 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유성 대회장, 전성원 부위원장, 이선장ㆍ이응주ㆍ이미연 조직위원 등 GAMEX 2019 조직위원들과 Lu Ming Feng 회장, Benjamin Hou 명예회장을 비롯한 대만 신베이치과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는 이응주 조직위원이 맡았다.

# 대만, 치과위생사법안 중단… 현재 치과보조원이 주 보조인력

먼저 대만 측 발표자로 나선 Lin Wei 전문의(국립대만대학교병원 구강외과)는 ‘The Oral Hygienist Bill in TW and It’s Impact on Current Dental Staff System’을 주제로 대만의 치과위생사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안이 현재 치과위생사와 치과보조원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치과 의료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치과병ㆍ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과보조원’이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수는 5만 명 정도이며(치과위생사는 1,000여 명) 이들은 해당 지역의 치의학협회로부터 선택적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정식 자격증은 없다. 치위생학을 전공한 천여 명의 치과위생사는 교육 당시 배웠던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대만 Lin Wei 전문의

치과위생사법에 따르면 오직 치과위생사와 간호사만이 의료절차를 도울 수 있으며, 기존의 치과보조원들은 행정 업무와 같은 1차 기본보조만 하도록 제한된다. 치과위생사법이 발효되면 기존의 치과보조원들은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거나 치위생학 관련 교육을 18학점 이수해야 한다. Lin 전문의는 “18학점을 이수하려면 대략 3천 달러 정도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대만 치과보조원들의 평균 월급은 천 달러”라며 “이들의 3개월 치 월급과 맞먹는 수업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법안은 치과의사 90% 이상의 반대로 인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당직자 회의에 머물러 있다. 대만 의사법에 따르면 “의사 혹은 치과의사만이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최근 행정 규정에 따라 스케일링, 불소도포, 실란트 역시 의료 절차에 포함돼 오직 치과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

대만 치과계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치과시장에 가짜의사가 늘어날 수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치과보조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부 이익단체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익단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을 말하며, 이런 병원은 대부분 치위생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치과계는 프랜차이즈 병원이 학교 배출 인력을 독점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Lin 전문의는 “현재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법안은 불필요해 보인다”라며 “공공의료정책은 이익추구보다 관련 당사자와 국민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한국, 직역 간 갈등 및 근로 환경 변화로 구인난

이어 한국 측 연자로 이선장 조직위원(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이 ‘치과종사인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대주제로 하여, ▲치과종사인력 소개 ▲치과종사인력 현황 ▲최근의 문제점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치과종사인력은 크게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ㆍ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관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ㆍ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ㆍ제거,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이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치과위생사 업무보다 포괄적이라 약간의 업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통계청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치과종사인력 현황은 2019년 1분기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19,052명, 치과위생사는 34,925명으로 집계됐다. (치과병원: 간호조무사 354명, 치과위생사 3,890명)

△ 이선장 조직위원

최근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스케일링 보험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의 증가 △구인의 어려움 △직역 갈등 △지역 및 기관 형태에 따른 인력 편중과 불균형 △근로 환경의 변화 △별도의 치과진료 보조 인력 양성 교육제도의 부재 △인식의 차이 등이다.

이 위원은 “치과위생사의 활동 비율은 2003년(55.9%)에 비해 2015년에는 44.6%로 떨어졌으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면서 치과의사들이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YOLO족(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 워라밸 인식 증가로 인해 직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것도 구인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직역 간 갈등도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로 꼽혔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위원은 “특히 치과위생사는 보건의료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띤다”라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업무 충돌은 수술 보조행위를 비롯한 주사행위, Vital Check, 불소도포, 임시충전, 인상, 방사선 촬영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은 “현재 간호조무사 전체 교육 시간(1,500시간 이상)에서 치과 관련 교육(20~30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의 대안으로 2009년부터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식 국가 인증제도가 아니며 현재까지 배출 인원도 540여 명에 불과해 직역 간 법적 업무 불명확성의 한계는 여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인력 불균형도 원인 중 하나다. 치과위생사의 수는 서울의 경우 10,290명, 경기도의 경우 8,529명, 인천은 1,716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나 제주는 각 222명, 486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여기에 병원급, 대형 병원일수록 치과위생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간 증가에 따른 희망급여 상승, 주 5일제, 최저임금 상승, 근무시간 단축 확산으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도 짚었다.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경기도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치과전문간호조무사 학원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통해서는 △치과 해외인력 수급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 △치과계 인력현황의 통계자료 체계화 △해외 보건전문대학교와의 MOU 체결 등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치과 종사인력 개발 특위 구성 ▲북한 이탈주민 취업연계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위원회 신설 등으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한국-대만, 각국의 입장 나누며 발전 방향 찾기에 고심

대만 측은 우리나라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법안 마련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 의료기관당 채용비율이나 치과위생사 업무가 세분되기까지 직역 간 충돌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개원 시 법적으로 한 명 이상의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지만,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여러 명을 채용할 경우 법적인 기준은 없다”라며 “최근에는 치과의사 한 명당 적정 보조인력 비율을 맞추어 ‘치과팀’을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이 구체화되기까지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방사선 촬영도 처음에는 치과위생사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업무 영역이 점차 넓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질 경우 가짜의사가 생길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계에서도 의사들이 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인이 명찰을 달아 환자들이 의료인의 소속과 전문과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대만에 인력 채용 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지, 치위생과를 졸업한 1,000여 명 치과위생사들이 실제로 개인병원에서 일하면서 업무적 충돌이나 직역 간 갈등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치과보조원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라며 “치과위생사들은 병원이나 치과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치과보조원과 월급이나 근무조건이 같기 때문에 치과보조원이 있는 병원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현재 업무 충돌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 최유성 대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법안의 전망과 법안 수정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치과위생사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보조원과의 직역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치과위생사가 사진촬영이나 임시치아를 만드는 것도 법안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현재 중단된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유성 대회장은 “치과의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원장의 입장에서는 구인난, 업무범위,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등 산적한 문제들이 무척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GAMEX 같은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상황을 나누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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