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구원, 자진신고 독려 및 불법 의료행위 사례 조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ㆍ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ㆍ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ㆍ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면서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추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 역시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며 “우리 회원들의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사례 조사 내용 및 양식은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되며,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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