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이사회 열고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 본격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본격적으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 조치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5일, 회관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추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결정 배경에는 구체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최근 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합헌판결의 의미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강연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인이 윤리의식에 대해 엄격할 때 환자에게 존경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권위도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30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 윤리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 치과계 자정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울산과 광주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여 전문가 단체로써 자율성과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회관에서 의료윤리과 의료분쟁에 대한 보수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리뉴얼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기사제휴 추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 ▲2019 치과종합보험(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결과 보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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