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치협 정책연구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 발표… 합리적 수가 반영, 네트워크 치과 학생 독점 방지 마련에 한뜻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지난 16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책연에서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2020년 1월 20일까지다.

불소도포 및 TBI 등 주요 술식이 포함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시도지부 혹은 지회 협조하에 각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충치 치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구강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책연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화를 염두에 두고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회장, 이재용 정책이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조남억 연구기획평가위원 등 치협 임원 및 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정책연구이사가 참석했다. 그밖에 서울지부 김종민 치무이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노병권 주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사업부 조혜진 팀장 등도 자리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먼저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정책연구이사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울ㆍ부산ㆍ성남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정리하고 경기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진행과정과 현재까지 결과 및 평가를 보고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2010년에 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하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016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부산에서도 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에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로 확대됐다. 2019년 5월부터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밖에 인천, 울산, 목포에서도 시행 중이다.

경치는 본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전부터 도청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세부사항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시행 초기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진행하고 있다. 타 시도 지자체와 달리 시범사업 없이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경치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원 참여 역시 활발하다. 또한 도농복합 형태를 띠고 있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다양한 사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인 도내 초등학교 4학년 123,000명을 기준으로 지난 9월 30일까지 수검율은 88.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참여 치과병원은 1,746개소다.(출처 : 경기도청-2019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

사업추진 현안사항으로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 및 학부모가 느꼈던 불편사항 및 민원 사례를 수집 중이며, 치과주치의 참여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가 비교 및 분석을 위해 경치와 MOU를 맺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 협조를 요청해 치과 진료 수가들을 정리하고 있다.

△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는 “전국화 및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대상자가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 치과에 쉽게 방문해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충분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사업 형태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갈 것인지, 건강보험 급여화 형태로 갈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국화 추진의 필요조건으로 ▲표준 매뉴얼 개발 ▲사업 시행 주체와 사업 참여단체의 협조 관계 유지(치과의사의 자율성 존중) ▲사업비의 적절한 분담 등을 제시했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발표를 경청한 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자체 및 지부 중심으로 시행되던 사업이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라며 “방향성을 잘 잡아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치협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총선기획단 우선 추진 사업에 놓고 논의 중이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틀 안에서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지자체에 배정됐던 지원금 등의 활용에 대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지부 김종민 치무이사는 “전국단위 사업이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대상자에게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체계화된 매뉴얼은 물론, 교육에 대한 충분한 수가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학년을 확대할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에 적합한 진료를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전성원 부회장, 최유성 회장,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참석자들은 또 소요시간에 따른 합리적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장기적으로 전국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치과의사들이 현재 수가에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화 사업이 됐을 때 네트워크 치과가 학생들을 독점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최유성 회장은 “전국화가 되면 서로 간에 양보나 타협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더 많이 한다면 사업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강보건의료가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추후에 수가 변동이 없다면 후배 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아 상태가 좋은 학생들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구강관리교육은 꼭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에 대해 합당한 수가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노병권 주무관은 “오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현재 구강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이나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고민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서 “조만간 협회, 학회, 지자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