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취업 시 불이익…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으로 회원 보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4일,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번 안내문은 약 5년여 검토기간 끝에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선고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치협은 이 안내문을 치협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KDA덴탈잡 공지사항에도 게시했다. 또한 관련 구직 사이트에도 협조 요청해 안내할 예정이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한 것”이라며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 시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 또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여세를 몰아 의료계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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