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방지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방안 마련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오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기동민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 방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의약단체는 합헌 이후 그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 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 속개 및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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