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기이사회서 승인…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 규정 개정안 의결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치협은 이날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를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고 치과인 자긍심도 고취하고자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한 해 동안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양승조 도지사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으며 17~20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국민 구강 건강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치협은 또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한편 치협과 충남도청은 지난해 충남도민 구강 건강 향상과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입회금ㆍ회비 및 부담금 규정 개정(안) 의결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근거 및 납부방안 등 내용을 개정하는 입회금ㆍ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무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과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이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정 안건을 회장단에 위임, 향후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 구성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보고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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