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인터넷광고재단과 치과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4개소 불법ㆍ부당의료광고 확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 시행한 ‘인터넷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조사 매체를 통한 치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및 이벤트성 의료광고 등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ㆍ알선’ 및 ‘거짓ㆍ과장 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은 124곳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조사 매체는 검색 광고, 애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등 6개를 대상으로 했다.

부당 의심행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이다.

조사 결과 총 1,037건 가운데 187건(18.0%)이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물로 확인됐다. 세부 위반유형으로는 ▲심의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 의심 비율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는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 131건 중 62건(47%) ▲인터넷 신문사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 50건 중 4건(8%) ▲애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 171건 중 6건(3.5%)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450건 중 12건(2.7%) 순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는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개소에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해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 광고를 내세운 해당 의료기관에는 산하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정제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 불법 치과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가격 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고,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불법 의료광고 감시를 시행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진 시정 요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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