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과학회, ‘2019년 제3회 학술집담회 및 제59차 정기총회’ 개최… 법과 윤리 강연으로 회원에 경종 울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가 지난 26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제3회 학술집담회 및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치과 영역의 법과 치과 의료 윤리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먼저 이강운 원장(강치과의원)은 ‘치과 영역에서의 법적 분쟁 사례’를 주제로 임플란트와 치주수술 영역의 다양한 실제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법조항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설명의 의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 이용방법, 장단점 등 방법을 소개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수술적 진료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리 강연은 김준혁 교수(연세대치과대학 치의학교육연구센터 자문위원)가 연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치과 의료 윤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청중에게 치과 의료 윤리학이 왜 필요한지를 질문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의학은 치료법을 알려주나 타인이나 사회와의 충돌 시 조율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으며, 윤리학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며 윤리적 선택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와 문제점, 충돌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안 등을 논했다.

이날 학술집담회와 더불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안 심의, 회칙 개정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구영 회장은 “올해 각 분야에서 노력해준 임원 및 회원들 덕분에 많은 일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면서 “2020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학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31대 회장으로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허익 부회장(경희대 치주과) 또한 “학회의 내실 있는 정진을 목표로 다수 회원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회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치주과학회는 내년에도 회원을 위해 치주, 임플란트 영역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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