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영리화 방지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후속 보완입법 박차 가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7일, 2015헌바34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판결(재판의 전제성 등 소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의료법 중복개설ㆍ운영 금지 사건’으로 지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공개변론 당시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성수ㆍ박성철ㆍ박보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출석했으며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변호인단으로 유욱ㆍ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보조참가인 박지수 측 변호인단인 김선욱ㆍ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등이 출석했다.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변호인단으로 정의정ㆍ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 원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등이 자리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하여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 척결을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428일간 릴레이 1인시위를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에는 후속 입법과 관련하여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윤일규ㆍ윤소하 의원 등이 관련 입법안을 발의했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1인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을 예의 주시하며 정책연 및 법제위 등을 통해 참고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 역시 “지난 8월 판결 전에 정책연이 발주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서울법대 이효원 교수) 내용이 판결문에서 수차례 인용되는 등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8월 합헌 판결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 대상에 포함돼 전향적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을 더욱더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치협은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합해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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